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9세 남성 운전자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무면허였으며, 스쿨존에서 시속 40㎞ 이상으로 달리다가 7살 어린이에게 경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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