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내수 유통이 허용된 '재고 면세품'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면세점 내 일부 공용 면적에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7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면세품만 팔 수 있는 공간인데,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이 면세점에서 판매가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업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면세점 공간 일부를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업계의 위기를 고려해 면세점 매장 공간 중 고객라운지, 휴게공간, 고객안내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공용면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세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처는 재고 면세품 내수용 판매가 허용된 10월 29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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