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1억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제주도는 9일 제주지법에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제주도와 A씨의 방문 때문에 영업상 손해를 입은 업체 2곳이 참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방역 비용과 영업 중단에 따른 업체 영업 손실,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억3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5~18일 일행과 제주도 여행을 했으며,여행 이틀째인 지난달 16일 몸살과 감기 기운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제주 여행 이후 A씨는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행을 포기하고, 마스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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