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업체 필립모리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된 것 유감"

담배제품 제조업체 한국필립모리스 측이 지난달 말 전자담배 판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7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유감을 표하는바"라고 말했습니다.

또 "규제가 명확해지기까지 우리의 입장을 과학에 기반해 잘 전달할 것"이라며 "규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 출시 이후 국내에서 일반 담배 판매량이 줄고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커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일반 담배 판매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데이터도 공개했습니다.

백 대표는 "미국과 영국 등은 비연소 제품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국내는 과학에 기반하지 않은 채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2018년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타르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 5월 일부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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