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은 렘데시비르 주사와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코로나19 치료 관련 의약품 3종을 비롯해 재난 대응이나 응급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38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은 렘데시비르 주사와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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