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미분양 주택 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30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됩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이들 세 가지 선정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 이 모니터링 기간이 3개월로 짧아집니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안성시(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면·리 소재), 부산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고성군·동해시, 충북 증평군, 충남 당진시·서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김천시·경주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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