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제도가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
"신규주택 연평균 최대 46만 가구 필요"
2월 전국서 1만2천676가구 분양
아파트값 양극화…서울 대형아파트값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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