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크쇼픽> 이창영 “지방은행 개념 ‘지역은행’으로 확장해야”…서지용 “특별법 효과 있을 것”

지방은행의 건전성 악화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5개 지방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 평균이 지난 1분기 기준 1.04%대를 기록하며 부실 위험 임계치인 1%를 넘어선 가운데,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지방은행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는 18일 방송 예정인<경제토크쇼픽> ‘사각지대 방치된 지방은행… 지역 경제 살릴 구심점 되려면?’편에서는 지방은행의 위기 원인부터 지역 경제에서의 기능 등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적 대응 방향까지 폭넓게 짚어봅니다.

사진: 이창영 iM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 소장
이창영 iM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 소장은 지방은행들이 연체율 상승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역경제의 부진을 꼽았습니다.

이 소장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에 몰린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해 온 지방은행은 구조적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지방은행은 그동안 지역 주민 금융 지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서비스를 통해 지역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면서 “현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내 금융 접근성이 낮아질 뿐 아니라 특정 은행의 부실이 다른 은행으로까지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지방은행 육성 특별법’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은 지자체 금고은행을 지정하거나 지역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공공자금 예치 비율을 의무화해 지방은행의 영업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소장은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지방은행의 자금 기반 확충과 지속 가능한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는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은행 개념을 ‘지역은행’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물리적 위치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나누는 현 기준이 아닌, 지역 특화 서비스와 지역 발전 기여도 등 지역에서의 기능을 기준으로 만들어 지방은행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지방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이 지방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서 교수는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이자 수익에 집중된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지역 고령층을 고려한 연금 상품 개발, 디지털화 등 은행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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