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실손보험 괜찮나”…MG손보 매각 지연에 124만 고객 피해 떠안나

매각 지연…청산 땐 가입자 피해 우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가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기약이 없는 가운데, 청산 절차를 밟으면 124만명 가입자가 떠안아야 할 피해가 클 전망이다.

청산 땐 비싼 보험료를 내고 유지해 온 보장 범위가 넓은 1·2세대 실손보험자는 현재 4세대로 갈아타거나 해약 시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상품 가입자는 보상받기 힘들어서다.


11일 예금보험공사(예보) 등에 따르면 예보는 이번주 중으로 MG손보 노조를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최근 실사를 하기로 했지만 자료 공개 등의 이유로 현장 실사가 막히는 등 서로 간 입장이 팽팽해서다.


MG손보 노조는 절차상의 법적 문제 등을 비롯해 고용 승계 불안 등이 해소되지 않다 보니 실사를 반대해 왔다.

앞서 예보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우선협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지만, 메리츠화재는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사조차 나가지 못하면서 인수는 제자리걸음이다.


사태가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MG손보 가입자는 피해를 볼 까봐 걱정하고 있다.

앞서 예보는 실사 진행이 어려워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 등으로 매각이 안 된다면 청산·파산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MG손보 한 이용자는 “초기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만약 청산이 되면 보상금을 받고 4세대로 갈아타거나 어떤 대안이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재 MG손보 가입자는 상품에 따라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 한해 해약환급금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

금액을 초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유병자와 고령자는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하는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청산하게 됐을 때) 실손보험 초기 세대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준 뒤 갈아타게 하는 등의 제도는 사실상 없다 보니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무해지 상품 가입자는 원금을 거의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 2003년 파산한 리젠트화재처럼 다른 손해보험사들이 계약 상품을 나눠 인수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MG손보 기존 계약을 인수하려면 다른 보험사들이 실사와 이사회 승인 등의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아서다.


예보 관계자는 “인수하려는 보험사들이 모두 적정 인수가에 동의를 한다거나 협의를 헤야만 한다”며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고 과거처럼 다른 보험사들이 인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MG손보의 신규 계약이 늘어나지 않는 등 재정적 손실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MG손보는 정상적으로 보험금은 지급되고 있으며 아직 인수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메리츠화재가 과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실사를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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