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 민원도 함께 늘었네”…가입자 주요 불만 사항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암 투병 중인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 오랜 기간 입원이 힘들어서다.

이후 A씨는 요양병원 입원 일수만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선 “암 치료를 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즉 항암 치료를 받은 병원에만 입원비를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요양병원도 의료기관이고 관련 진료를 받았는데 거절돼 허탈해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상품의 판매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민원도 덩달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보장성 상품의 민원은 1329건으로 지난 3분기인 1229건보다 8.14% 늘었다.

반면 다른 변액·종신·저축상품의 민원은 모두 적게는 5%대, 많게는 34%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계는 보장성 상품의 판매가 늘면서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본다.

지난해 12월 전체 생명보험의 신계약 80만2664건 중 보장성 상품은 76만9872건(95.9%)을 차지한다.

보장성 상품은 상해와 사망·질병 입원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암보험과 건강생활보험 등을 말한다.


업계는 보장성 상품은 가입자가 약관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다거나 사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를 알리지 않아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

또 위의 사례처럼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문제가 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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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보장성 보험은 얼마만큼 손해가 발생할 지 모르는 사고를 보상하는 만큼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아무래도 상품 판매가 늘어날수록 민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저축성 상품은 금리에 따라 확정 금액을 지급한다거나 종신보험은 액수가 정해진 만큼 보험사와 가입자 간 이견이 적다고 본다.

이에 업계는 약관을 꼼꼼히 본 뒤 병력 안내를 비롯해 직업 변경 등의 고지의무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보험 가입 때 약관을 잘못 이해하지 않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도 ‘상해·질병보험 주요 민원사례로 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암 후유증 완화 등의 질병 치료 때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입원비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암 입원비는 암 수술과 항암치료 등의 직접 치료를 위한 이유로 입원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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