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장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에 기댄 '좀비 사업장'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