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가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150억달러 증액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용' 달러 매입수요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으로 대체한다는 것으로 현물환 시장의 환율 상승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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