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3천808억 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오늘(20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 원과 1조3천808억 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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