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업 양수 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금액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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