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대상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4일) 금감원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선진국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7월까지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경제팀 일원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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