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SSG닷컴의 재무적 투자자(FI)가 가진 지분을 제3자에 되파는 방식으로 투자금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이 가진 SSG닷컴 보통주 131만6천492주(전체 30%) 전부를 올해 말까지 신세계그룹 측이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투자계약상의 풋옵션 효력도 소멸했습니다.

신세계그룹 측은 "양측은 격변하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서 SSG닷컴의 미래를 위해 더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매도액수는 1조1천5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은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 약정을 맺고 2019년 7천억 원, 2022년 3천억 원 등 1조원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을 15%씩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마트(45.6%)와 신세계(24.4%)가 나눠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SSG닷컴의 기업공개(IPO)가 지연되면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FI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투자 계약서에는 SSG닷컴이 2023년까지 총거래액(GMV) 5조1천600억 원을 넘기지 못하거나 복수의 투자은행(IB)으로부터 IPO를 할 준비가 됐다는 의견을 받지 못하면 FI가 보유주식 전량을 신세계 측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풋옵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풋옵션 행사가 지난달 1일부로 가능해지면서 양측은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업계에서는 풋옵션 가능 기한이 2027년 4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양측이 비교적 빠르게 합의점을 찾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신세계그룹 입장에서는 FI와의 투자금 문제를 조기에 매듭져 법적 분쟁으로 갈 위험을 없애고 SSG닷컴의 재무 정상화에 매진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FI 측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투자 원금에 더해 최소한의 이자를 확보한 만큼 '엑시트'의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그룹 측은 연말까지 SSG닷컴의 대체 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후보군과는 이미 관련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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