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횡령) 위반 혐의로 오늘(18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클리오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동안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받은 매출의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회삿돈 약 19억 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2월 회사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이달 13일 A씨를 구속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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