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돈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일당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5일) 업무 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GA 대표 A씨와 업체 관계자·대리시험 응시자 등 73명을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최대 1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현직 설계사들이 대신 시험을 응시해 합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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