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 홍보 기준 마련
 |
강남구 재건축 수주 홍보 기준 마련 |
“단지투어도 안 됩니다.
금품은 더더욱 안 되고요.”
‘재건축 최대어’ 압구정 2구역 수주전이 가열되자 급기야 강남구청이 직접 ‘룰’을 만들고 나섰다.
시공사들의 과열 홍보를 막기 위해 ‘금품 제공 금지’, ‘삼진아웃제’, ‘불시 점검’까지 동원하며 서울 자치구 최초로 홍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오는 18일 압구정2구역 시공사 입찰 공고를 앞두고 서울 자치구 최초로 홍보 기준을 수립했다.
조합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시공사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 전 조합이 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체 기준 내에서 예외적 홍보 활동이 가능하다.
‘단지 투어용 차량 제공’ ‘홍보 인력 가구 방문’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가 뒤따른다.
단, 시공사가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시 운영하는 홍보관의 경우 조합원이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입찰공고 이후엔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홍보만 허용된다.
조합이 정한 일정과 장소, 인원에 한해서만 홍보가 가능하다.
한편, 구는 입찰공고 전부터 총회까지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입찰공고가 나면 구-조합-시공자 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후 현장설명회, 합동홍보기간, 시공자 선정 총회 등 핵심 절차마다 참관을 실시한다.
또 홍보기간 중 불시 점검과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위치한 압구정2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14개동, 최고 65층, 2571가구로 탈바꿈한다.
공공기여를 통해 압구정역에서 한강공원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보행교가 신설된다.
압구정2구역은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압구정 구역 중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마쳤다.
사업비만 약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이 단지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시공능력평가 1·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입찰 공고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두 건설사는 모두 시중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사업비·이주비·중도금 대출 등에 있어 최적의 금융조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의 정통성 계승을 목적으로 ‘압구정 현대’ 상표권 출원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압구정역 인근에 주거 브랜드 홍보관 ‘압구정 S라운지’를 개관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