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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본사 전경. [사진 출처 = SGI서울보증] |
SGI서울보증은 오는 6월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상품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을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연간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 40%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행대로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이 40% 이내여야 한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 다만 기존 이용고객 보호를 위해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면 6월 11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또 제도 시행전 전세계약을 한 고객이 6월 11일 이후에 신규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SGI서울보증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보증비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90%로 조정된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또 임차인이 보다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해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
SGI서울보증의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전세대출보증은 임차인의 상환능력 이외에도 신용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임차인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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