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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항공 B737-800 |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3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티웨이항공이 3건을 위반해 26억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제주항공이 2건으로 8억 원,
대한항공이 1건으로 1억3천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정비사 총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8일부터 이틀간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보잉 B737-800 항공기에 대해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된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주기인 7일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티웨이항공 자체적으로 설정한 임의의 점검 주기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고 항공기를 운행했습니다.
또 항공기에 대한 유압계통 결함 정비를 할 때도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교범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등 복합적인 정비규정 위반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에어버스 A330-300 항공기에 대한 정비 과정에서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항공기에 장착해서 총 6편을 운항했습니다.
또한 감항성(항공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비행할 가능성) 확인 후에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에는 26억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관련 정비가 3명에게는 자격정지 45일, 30일, 15일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제주항공도 비행기 점검과 관련한 주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주항공은 보잉 B737-800 2대의 항공기에 대한 비행 전·후 점검 주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48시간 이내에 점검을 수행해야 하지만 초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항공기 엔진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동일한 결함이 반복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제주항공에 총 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30일과 15일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대한항공 역시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과정에서 정비교범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코타 핀 없이 볼트와 너트로만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1억3천300만 원의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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