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대표, “약관에 나와 있는 건 맞다”
“CEO는 맞지만 법률 전문가 아니라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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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이후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통신사를 옮기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끝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약관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건 맞다”고 인정했으나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지난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유 대표는 ‘SKT의 귀책사유로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자사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원들 질의에 일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에게 “이용약관 제44조 4번 위약금 면제 내용에는 분명히 귀책사유 해지 내용이 나와 있다.
무엇을 더 검토하느냐”며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SK텔레콤 규약인 약관에 다 나와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재차 “약관 해석으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약관에 따르면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돼야 한다.
그런 것 아니냐”라고 묻자 유 대표는 “약관에 그렇게 쓰여있는 건 맞다”고 답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CEO(최고 경영자)지만 회사 내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이 유 대표의 유심 교체 여부를 묻자 “저는 교체하지 않았고,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또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해킹 사고 피해를 본다면
SK텔레콤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모든 고객이 자동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유 대표는 “해당 사안을 검토했으나 통신망 전체가 다운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를 고객에게 정확히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SK텔레콤 고객 다수는 별도 문자 안내 없이 언론 보도나
SK텔레콤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확인해야 했다.
유 대표는 “문자 시스템 용량 한계가 있었고 어제까지 문자 발송을 모두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노인 등 유심보호서비스 홈페이지가 145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등 폭주하는 상황에 관해선 “물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고령층 고객만 추출해 약관을 바꿔 임의로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유 대표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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