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도 유심 교체 안해...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우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최근 이 회사에서 유심 고객 정보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의장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으며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SK그룹 내 임원들의 유심 교체 상황은 파악하는 대로 추가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 위원들은 유 대표를 포함한 SK그룹 주요 임원들이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심을 교체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지난 28일부터 SK텔레콤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물량 탓에 무한정 기다리고 있다는 현장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가입자들에게 보호 서비스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상태다.


유 대표는 이날 유 대표의 유심 교체 여부를 묻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교체하지 않았다”면서 “유심보호서비스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 교체와 버금가는 수준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유심 교체 예약 신청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SK텔레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지만, 약관을 바꿔서 임의로 조치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정원이 전 부처에 유심 교체를 권고한 데 대해 유 대표는 “권고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유심보호서비스로 일단 대체 가능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유 대표는 이번 사태로 불안감을 느낀 가입자들이 다른 이동통신회사로 갈아탈 경우 번호 이동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고객에게는 유심을 제공하면서 유심 무상 교체를 위해 대기하는 고객에게는 유심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리점은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들에게 영업하지 말라고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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