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중고 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앞으로 부동산 직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집주인(매도인)이 실명 인증을 해야만 한다.

사기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실명 인증이 필요하다는 정부 권고를 당근마켓 측이 받아들였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운영 권고안을 마련·배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온라인 중개 사이트인 네이버나 직방, 두꺼비세상 등과 달리 당근마켓에선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2024년 12월 17일자 A21면 보도
공인중개사가 낀 매물은 공인중개사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물건 판매는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직거래를 규제할 관련 법률은 현재 없다.

따라서 국토부는 당근마켓 측에 매도인이 실명 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고 당근마켓 측이 올해부터 이를 받아들여 실명 인증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도 당근마켓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 매도 의향자가 등기부등본상 해당 주택 소유자임이 당근마켓 측에 의해 확인되면 '집주인 인증'이라는 마크가 붙는다.

매도 의향자는 휴대폰 문자를 통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점유 인증 방식을 거쳤다.

하지만 이는 선택 사항에 불과하고 실명 인증을 통해 더욱 안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당근마켓은 국토부 권고대로 올해부터 휴대폰 점유 인증 방식 대신 매도 의향자의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 인증 방식으로 전환해 집주인이 실명을 인증해야만 매물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일단 1월 1일부터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 인증 방식을 적용했고 기존 가입 회원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했다.

이후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기존 가입 회원도 부동산 매물 등록 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실명 인증을 하지 않으면 당근마켓에 매물을 올릴 수 없게 된다"며 "당근마켓 외 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이 몇몇 있긴 하지만 사용자가 소수에 불과해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권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당근마켓 '부동산' 코너는 30억원대를 호가하는 고가의 매매 물건을 포함해 토지와 주택 전월세까지 모두 아우른다.

판매자가 이를 통하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거칠 때보다 거래를 빨리 성사시킬 수 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큰 경우 몇백만 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 대신 55만원 정도의 법무사 비용만 내면 된다.

이에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3178건으로 폭증했고 지난해 총 4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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