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부담에 “요즘 누가 부동산 가나요”…정부, ‘당근’ 아파트 거래에 실명인증 권고

당근 부동산 서비스에 올라온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물 이미지. [사진 출처 = 당근 갈무리]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때 실명 인증을 도입했다.


당근마켓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권고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거래를 빠르게 성사할 수 있고,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매수자를 사고나 사기 위험에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이달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허위매물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실명인증이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계다.

정부 권고에 따라 당근마켓이 실명인증에 나섰을 뿐 복덕빵’ 등 다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이 지키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허위 매물 광고 행위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은 공인중개사법,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물건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직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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