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실거주 3년 유예했지만 ‘전매제한’
전세사고때 보증금 회수방안 없어
경매 가능 금융기관에 HUG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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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전경. 매경DB |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전세로 입주하려던 김모씨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려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거절당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의무 3년 적용이 유예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 문제로 경·공매 진행이 어려웠다.
이처럼 실거주 의무가 유예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 5만가구에 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분상제 적용 아파트도 HUG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마련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수도권에 건설·공급하는 분상제 적용 주택은 일정 기간 전매 제한뿐 아니라 입주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지난해 2월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일’에서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뀌었다.
이로써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소유주는 당장 입주하지 않고도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실거주 기간을 못 채우면 집을 팔 수 없는 전매 제한에 걸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특히 3년의 거주 의무 유예 기간에 전세 계약을 맺어 해당 주택에 입주하려는 세입자가 HUG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현행 법령에 해당 주택의 경매를 시행할 주체에 HUG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거절로 전세 세입자 보호 문제가 불거지고 집주인의 어려움도 커지자 지난해 국토부는 법률 유권해석을 통해 HUG 등 보증기관에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조 공문 발송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질 못해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거주 의무자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경·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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