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주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3천만 원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주에 대한 이같은 장려금 제도를 올해 신설하고, 오늘(14일) 대전에서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활용, 야근 줄이기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일 때 지급하는 장려금 유형을 추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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