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간을 임차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월세를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에 올해부터 임차비 지원을 신설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월세의 80%를 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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