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도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 방지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오늘(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정착금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도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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