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하는 '메타'가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메타가 방치하고 있다며,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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