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현재 연 700만 원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의 지난 15일 회의에서 여야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면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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