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등 단속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되지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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