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조치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조치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먼저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춥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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