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94명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15일) 열린 제13차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중 694건을 가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 등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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