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사, 캐피탈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내부통제 개선안이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제휴업체를 선정해 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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