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가 모두 9천728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오늘(15일)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지방세 3천821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 원 등 모두 4천507억 원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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