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유예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소기업 90%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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