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를 즉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원 국무2차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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