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가 내년부터 게임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20년간 게임사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급격한 성장의 뒷면엔 게이머들의 아픔이 있었다"며 "정부가 나서 게이머를 적극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딛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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