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상반기 주요 민원으로 알아보는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가능 기간이 지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갚을 책임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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