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 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지속하려는 업체는 기한 안에 건설업 등록 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업종 전환 대상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혹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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