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상한이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기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맞춰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봉급액(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6개월까지로 확대하고, 상한은 첫 달 200만 원부터 6개월째 450만 원까지 매월 50만 원씩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간의 경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 적용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된 상태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민간에서 시행이 예고되면 공무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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