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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연합뉴스] |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정책이 어제(10일)부로 시행됐습니다.
어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오늘(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6천만 원, 지방은 1억 원입니다.
시세 2억4천만 원 정도의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때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청년층이 결혼 전이나 신혼 때 소형주택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非)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금도 청약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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