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에서 외환거래를 할 때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다른 기관의 환율 정보를 받아 비교한 뒤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외환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와 거래체결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고객 선택권이 확대되고 거래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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