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자 증권사들도 절세 상품 관련 이벤트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일 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넘치거나 부족한 액수를 정산하는 연말정산.
올해 남은 기간 어떤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 수령액 혹은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자 증권사들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중개형 ISA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수수료 할인과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한국투자증권 역시 연말까지 신규와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ISA 관련 경품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중개형 ISA계좌는 대표적인 절세계좌로 소득수준에 따라 상품 종류가 구분됩니다.
일반형은 순수익의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더불어 ISA 계좌 만기 금액을 IRP와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대한 이벤트를 선보이는 증권사도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연말까지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 지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모두 합해서 연 1천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총 600만 원까지, IRP는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인터뷰(☎) : 김미경 /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부 수석
-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밖에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IRP는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연금저축에 600만원 불입하고 계시더라도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RP에 300만 원 이상을 더 적립하셔야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총 급여 5천500만 원을 기준으로 각각 최대 148만 원, 118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단, 연금저축 계좌는 중도해지 시 연말정산에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 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 인터뷰(☎) : 이영철 / 대신증권 전 연금사업센터장
- "반드시 기억할 거는 연금으로 수령해야된다는 겁니다. 55세 이후에 노후 연금으로 받아야만 세액공제를 받는 절세 의미가 있지 중도 해지를 하거나 55세에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세액공제 받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토해내야 해요."
올해가 두 달 채 남지 않으면서, 연말정산 혜택 상품에 대한 고객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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