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2억원가량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020년 10월 회사 자금 2억3천400만원을 횡령했다며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2천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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