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 횡령·배임 사고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상호금융업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전 사고 발생 시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다른 업권과 달리 횡령·배임 관련 처벌 규정이 없었다"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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