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자산운용이 한국거래소에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가 여유자금과 단기 유동성 자금을 위한 '파킹형 ETF'입니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초단기 채권(신용등급 A- 이상), 기업어음(A2- 등급 이상)의 우량한 단기 금융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변동성을 낮췄습니다.

저평가 우량 종목 발굴과 RP매도를 통해 추가 이자 수익을 꾀한다는 설명입니다.

신한자산운용 관계자는 "초과수익 달성을 위해 우량한 단기 금융상품을 발굴해 투자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에 비해 저평가된 채권과 기업어음을 적극적으로 편입할 계획"이라며 "투자 성과는 연 4.4% 내외의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종형 MMF(머니마켓펀드, 11월6일 기준 3.9%), KOFR 금리(무위험지표금리, 3.5%), CD91 금리(양도성예금증서, 3.9%)와 같은 시중 단기 금융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는 편입자산의 잔존만기와 신용등급, 보유 비중을 비롯해 MMF 대비 대폭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운용의 자율성이 월등히 높아 알파 수익 창출에 효과적"이라며 "성과 측면에서 시중의 단기 금융상품 대비 우월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파킹하기에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말했습니다.

SOL 초단기채권 액티브 ETF는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KOFR, CD금리 추종형을 포함한 대부분의 파킹형 ETF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해당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ISA(중개형), 개인연금, 퇴직연금(DC/IRP) 계좌를 통해 거래할 때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특히 IRP는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그리고 두가지 합산 납입액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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