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전세 사기나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 주택에서 이사한 뒤 도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해당자는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도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도 지원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과는 별개의 정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거나,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경매 대행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대상자 안정 지원 등의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현재까지 172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이 가운데 103명이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9건은 인정되지 않았고, 40건은 조사 중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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