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구글과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온 방통위는 1년여 만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6일)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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